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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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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기금의 가장 큰 재원은 급여 기여금이다(제7조). 모든 노동자의 임금에서 1.5%를 떼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것으로, 제정 당시 1%로 시작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맡은 1961년 지금의 요율로 올랐다. 여기에 매년 국가 예산에서 넣는 국고 출연금, 1988년 도입된 국민주택채권이 더해진다(제9조~제13조). 국민주택채권은 고가 부동산을 사거나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더 살 때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저리 채권으로, 재원 마련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누르는 역할도 한다.
1515
16공공주택 쪽에서 돌아오는 돈도 있다. 건설비 상환을 마친 오래된 공공주택 단지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기금에 납부하고, 공공주택 비율 40%를 채우지 못한 시는 공공주택법에 따른 부담금을 낸다. 이 두 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단지 개량에만 쓸 수 있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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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금은 국민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개량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을 고치려는 소유자와 임대인에 대한 개량 융자에 쓰인다(제14조~제18조). 개량 융자는 2011년 개정으로 단열·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사까지 넓어졌다. 이자율은 기금이 돈을 모으는 데 든 비용에 용도별 가산폭을 더해 정한다(제20조·제21조). 공공주택 건설 자금의 이자율은 준공할 때 정해지면 30년 동안 바뀌지 않으며, 공공주택배정법은 이 이자율로 그 단지의 원가 임대료를 계산한다.
16공공주택 쪽에서 돌아오는 돈도 있다. 건설비 상환을 마친 오래된 공공주택 단지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기금에 납부하고, 공공주택 비율 40%를 채우지 못한 시는 공공주택법에 따른 부담금을 낸다. 이 두 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단지 개량에만 쓸 수 있다(제19조). 2006년부터는 주택협동조합이 구분소유로 전환할 때 내는 환수금도 기금으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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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금은 국민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개량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융자,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을 고치려는 소유자와 임대인에 대한 개량 융자에 쓰인다(제14조~제18조). 개량 융자는 2011년 개정으로 단열·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사까지 넓어졌다. 이자율은 기금이 돈을 모으는 데 든 비용에 용도별 가산폭을 더해 정한다(제20조·제21조). 공공주택 건설 자금의 이자율은 준공할 때 정해지면 30년 동안 바뀌지 않으며, 공공주택배정법은 이 이자율로 그 단지의 원가 임대료를 계산한다.
1919
2020기금의 관리 책임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있지만, 대출의 심사·실행·회수 같은 실제 운용은 국영 상업은행인 루이나 국민은행이 맡는다(제28조·제29조). 이자율 가산폭과 용도별 배분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제25조). 위원회에는 정부 위원과 함께 기여금을 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 기금의 돈으로 지은 집에 사는 공공주택 세입자와 시의 대표가 참여한다(제24조). 제정 당시에는 정부와 노사만 참여했고, 세입자와 시의 대표는 1990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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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3. 제10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대금
71714.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31조에 따른 기금 납부금[* 제4호는 1972년 「공공주택배정법」 개정으로 추가.]
72725. 「공공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제5호는 1996년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추가.]
736.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액
747. 기금의 운용 수익
75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736.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 제6호는 2006년 「주택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추가.]
747.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액
758. 기금의 운용 수익
76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7677
7778'''제7조(급여 기여금)'''[* 1948년 제정 당시 요율은 임금의 100분의 1(노사 각 1000분의 5)이었고, 1961년 개정으로 지금의 요율이 되었다. 같은 해 국민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맡으면서 필요한 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유였다.]
7879①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와 그 사용자는 임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급여 기여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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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9'''제12조(매입 의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991001. 공공주택사업자
1001012.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1013.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
1023.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
1021034.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자
103104
104105'''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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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1121131.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
1131142. 제16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1143. 제17조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1153. 제17조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주택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융자
1151164. 제18조에 따른 주택 개량 융자
1161175.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1171186. 제30조에 따른 수탁 수수료와 기금의 관리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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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4
124125'''제16조(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기금은 「공공주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125126
126'''제17조(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127'''제17조(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
127128①기금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에게 임대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은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128②기금은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게 조합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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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②기금은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게 조합 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은 1959년 「주택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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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2'''제18조(주택 개량 융자)'''
131133①기금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지 임대하는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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